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업소개 자원봉사인증관리사업
자원봉사·참여방법
자원봉사의 특징
자원봉사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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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
단체명 | 회장 | 활동처 |
---|---|---|
나우리회 |
심재훈 |
진천원광 은혜의집 외 |
스마일봉사단 | 최용순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
연합 자원봉사단 가입문의 : 043-234-0840~2
인증관리사업
사업목적
사업근거
사업주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제6조에 의하여 인증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업장입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관리 정보의 인증관리 DB등록 및 관리 전국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관리실적인증서 발급·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배치 소속봉사자의 자원봉사자카드 발급안내 기타 인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연간 5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사회복지 시설 및 사업장의 대표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
※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설치 근거를 두지 않을 경우 관리센터 지정 대상 기관 심사에서는 사회복지 시설로 보지않음
2)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법인
※사회복지 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의 내용 등이 사회복지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정관 등에 표기된 목적 사업 등을 근거로 지정 신청 자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3)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4) 법인이 운영중인 각급 의료기관중 전담직원을 두고 사회사업실을 운영중인 사업장
※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센터 지정 신청이 불가능함
※ 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사회사업실 운영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진 자료 등을 제출 받고 있음
※ 해당 의료기관의 이익 및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순수한 비영리적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조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센터 지정이 가능함
5)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 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
※ 사업장의 이윤추구와 관련된 분야에 자원봉사자를 모집 미 배치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지정불가
※ 사회공헌, (지역)사회복지 증진, 자원봉사활동 조직 구성 및 활성화 등의 목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센터 지정 가능함
6)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보건복지부 및 해당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타을 받은 센터 및 단체 등
8)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센터 및 단체 등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당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의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관리 관리 및 조정 인증관리 DB 시스템 운용 자원봉사자 인적사항 · 봉사실적 및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정보 등록 · 관리 웹 신청 자원봉사자 승인 및 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이관 처리 자원봉사관련 각종 자료의 엄정한 관리로 사업의 신뢰성 확보 노력 등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관리 실적활용
관리센터 지정 신청 구비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제출)
※ 사업자등록 번호나 고유번호는 중복 사용이 불가함
※ 신청 기관이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종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증 ex) 아동or노인복지시설치신고증 등② 기타 법인: 법인설립허가증 + 정관(목적 사업이 사회복지임을 증빙)
③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정관(상동)
④ 의료기관 : 의료법인설립허가증 + 사회사업실 설치 사진(필수)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 업무를 별도의 체계로 갖추어 실행 중임을 증빙 ⑤ 영리기관: 사회공헌 및 사회복지 증진 사업장 증명
(사회공헌팀 등 업무조직도, 별도의 부서 설치 운영 증빙 사진 및 자료 및 사회복지 증진 관련 사업목적이 포함 정관 등) ※ 정관 제출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목적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 모든 신청 기관은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조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서 관리센터 지정 승인이 가능함
신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주요사항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설치신고증(또는 법인설립허가증)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신청양식
신청방법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 팩스 - 234-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