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소개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참여
기부방법

기탁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 신청 바랍니다.
☎ 043-234-1377
기부혜택
푸드뱅크로 기부 시
- - 최대 100%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기부자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 - 사회복지증진 기여에 대한 정부포상이 주어집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참조)
식품별 모집 가능 기한 및 배분 기한
구분 | 식품군 | 모집기한 | 배분기한 | |
---|---|---|---|---|
중앙/광역 | 기초 | 기초 | ||
제빵,떡류 | 제과점 및 즉석제조 빵, 떡 | 3일 이전 | 3일 이전 | 즉시 |
제빵,떡,면 | 슈퍼마켓 등 가공빵, 떡, 생면 | 5일 이전 | 3일 이전 | |
유제품 | 우유, 유산균음료, 요거트 | |||
육가공품 및 알류 | 햄,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 포장육, 계란, 구운란, 반숙란 | |||
신선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
두부, 묵, 김치, 편의점 도시락, 밀키트, 반찬류 | |||
기타농축수산물 | 가공되지 않은 농, 축, 수산물 | |||
제과 및 면류 등 | 과자, 사탕, 껌, 초콜릿, 라면, 국수, 레토르트 식품 등 | 30일 이전 | 25일 이전 | 20일 이전 |
육가공품류 | 육포, 쥐포 | |||
유제품류 등 | 멸균우유, 버터, 치즈, 분유 | |||
음료류 | 플라스틱, 병음료(커피, 차) | |||
캔음료(커피, 차), 분말커피, 과채주스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등 | ||||
간식류 등 | 견과류, 시리얼, 조미김 | |||
냉동식품류 | 아이스크림 제외 냉동식품(만두, 돈까스, 김 등) | 40일 이전 | 35일 이전 | 30일 이전 |
아이스크림, 빙과, 식용얼음 | ||||
유지류 | 참기름, 식용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등 | |||
장류 및 소스류1 | 시럽류, 잼, 마요네즈, 케첩, 쌈장, 카레(분말), 절임식품 등 | |||
장류 및 소스류2 | 고추장, 된장, 물엿, 올리고당, 벌꿀, 간장, 식초, 후추 등 | |||
분말류1 | 고춧가루, 밀가루, 메밀가루 | |||
분말류2 | 설탕, 소금 | |||
통조림류 | 햄, 골뱅이, 참치 등 |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 종류 | 사용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 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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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사회복지시설 | ||
세제류 |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 최소 40일 이전 | 최소 30일 이전 |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 |||
휴지류 | 화장지 | ||
물휴지 | |||
수건류 |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 ||
기저귀류 |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 ||
신체 위생용품류 |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 ||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 |||
여성 위생용품류 | 생리대 | ||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 ||
가정용 살충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