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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 알아보기

현장실습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바로 가기
교육과정 이수 : 교육이수확인서 및 현장실습의뢰서 수령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현장실습 신청 : 서류제출(교육이수확인서 및 현장실습의뢰서)
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 진행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실습 및 취업 요청
└ 해당 실습기관에 '활동지원사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확인증' 및 '현장실습의뢰서' 제출
현장실습 (최소 2일, 총 10시간 수행)
실습일지 작성
이수증 발급

└ 교육기관에서 실습일지 확인 및 검토 후 우편으로 이수증 발송 (교육생은 실습 기관으로 원본 수령)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 담당자 : 김민지
  • 연락처 : 043)234-0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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