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아동)
2. 단위인구(천 명) 당 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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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방법
(유아학비 지원 아동 수 ÷ 관내 만 3~5세 영유아 인구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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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도청 내부자료(2019년도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9년도 기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영역별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전국 최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개 영역별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통해 충북지역의 사회보장범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아동 수 ÷ 관내 만 3~5세 영유아 인구 수) ×1,000
충북도청 내부자료(2019년도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9년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