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13.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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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방법
[(현금 주거급여 지원 임차가구 수+
현물 주거급여 지원 자가가구 수)÷
해당 시군구 총 가구 수]×100 -
출처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내부자료(2018년도 기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영역별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전국 최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개 영역별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통해 충북지역의 사회보장범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현금 주거급여 지원 임차가구 수+
현물 주거급여 지원 자가가구 수)÷
해당 시군구 총 가구 수]×100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내부자료(2018년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