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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57
작성일 2017.07.31
제목 | [자료]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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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
내용 |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개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3. 16. 개정)
* 종사자 자녀 가족수당 인상분은 ’17.1월분 및 2월분 소급하여 지급가능하며, 이후 예산부족 시 변경 전 수준(정액 20천원)으로 지급될 수 있음.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CONT_SEQ=340537&page=1)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정책연구팀 박형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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