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연구 사회복지자료 & 정보
사회복지자료 & 정보
제목 | [정보] 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
---|---|
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입법예고 ◈ [온종일 돌봄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1인 주거 활성화] 비주택을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 [주차장 기준 개선]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지자체 위임 범위 확대 ◈ [화장실 배관공법 다양화] 소음 방지에 유리한 층상배관공법 적용 가능 명확화 ◈ [국기봉 꽂이 기준 개선] 난간 대신 각 동의 출입구에도 국기봉 꽂이 설치 가능 ◈ [자동역류댐퍼 성능 확보] 성능 인정을 받은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의무화 □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20.3월,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5월)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하여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ㅇ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 아파트 구조(건폐율, 층수, 주차대수, 방 개수 등), 주변 환경, 국내인구이동 통계, 행정동 인구통계, 가계동향조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 -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출 처: KDI경제정보센터 링 크: 바로가기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