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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32 작성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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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카테고리 정보
내용

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입법예고

[온종일 돌봄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1인 주거 활성화] 비주택을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주차장 기준 개선]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지자체 위임 범위 확대

[화장실 배관공법 다양화] 소음 방지에 유리한 층상배관공법 적용 가능 명확화

[국기봉 꽂이 기준 개선] 난간 대신 각 동의 출입구에도 국기봉 꽂이 설치 가능

[자동역류댐퍼 성능 확보] 성능 인정을 받은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의무화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20.3, 사회관계장관회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5)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 7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의무화된다.

 

*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하여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해소할 계획이다.

 

-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 아파트 구조(건폐율, 층수, 주차대수, 방 개수 등), 주변 환경, 국내인구이동 통계, 행정동 인구통계, 가계동향조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

 

-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출  처: KDI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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