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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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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 확정
◈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에 수급기준·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30∼145만 원 1회 한시 지원(9,990억 원)
○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 8,650억 원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 403억 원에서 101조 4,1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원~최대 145만원 1회 한시 지원 (+227만 명, +9,902억 원) ○ (긴급복지 기준 완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11만건, +873억 원) * (생계지원금 단가) 기준중위소득 26→30%(4인 가구 기준, 1,304.9천원→1,536.3천원) ○ (기초연금) 실제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금년도 기준연금액 인상(301,500원→307,500원)에 따라 금년 예산 부족액 확보 (+1,755억 원) * 기준연금액 예산편성은 ‘20년 물가상승률(0.5%) 반영, 실제 지급은 ‘21년 물가상승률(2.5%)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산 부족액 발생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 (의료기관등 손실보상)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폐쇄, 업무정지, 소득 등)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2조 1,532억 원) ○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701억 원) □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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