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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용어] 종교의 자유
내용 사회질서를 형성·유지하는 데 있어서 각종 신념 체계들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모든 사회는 일정한 중추적 규범을 갖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발달되었으며, 고대 국가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종교규범 내지 종교적 신념이다. 종교(宗敎)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 인간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특성을 갖는 신념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의 특성인 절대성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종교 상호간의 충돌로 이어지게 되고 종교간의 충돌은 타협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게 되어 종교의 자유의 보장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근대 이후 합리주의(合理主義)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종교의 절대성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성공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세속질서 내에서는 종교적 신념의 절대성을 완화시키고 종교적 관용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중심으로 기본권으로서의 종교의 자유가 형성·발전되었다.


현행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통상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활동의 자유로 양분된다. 신앙의 자유에는 종교선택·종교변경·무종교의 자유와 신앙고백의 자유가 포함된다.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의 작용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며, 미국 연방헌법 제6조 제3항은 공직의 취임 조건으로 특정의 신앙을 요구하거나 종교적 시험을 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종교적 활동의 자유에는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적 활동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상대적 기본권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에 입각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한 예로 종교교육의 자유에 있어서 종교교육기관이 종교단체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하여도 교육법상의 제한을 적용받으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공립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의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일요일에 국가시험인 사법시험을 치르는 것은 종교의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무담임권의 보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도한 침해는 아니라고 하여, 종교의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국교가 없고 종교 간의 극한 대립이 나타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 침해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우나, 종교교육이 가능한 사립중·고교에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안고 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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