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기구는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연결고리로서 국내법 체계의 위계질서 안에서 국제인권법이 차지하는 추상적 지위의 문제를 넘어서서 과연 구체적으로 그 규범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 혹은 법정책의 산물이며, 인권의 관점에 선 국가적 반성장치라고 할 수 있다.
<조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제도의 발전과 설립과정, 20쪽 (인권위원회 직원 교육교재)>
국가인권기구는 ‘국제기준과 그 구체적인 적용 사이의 실질적인 연결고리이며, 이상과 그 실현 사이의 다리 캐나다 정부의 표현. UN Doc. E/C N .4/1997/41,9항’이다.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인권은 각 국가의 인권실현 의지와 그 실현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현실을 감안하여, 유엔은 각 국가의 법집행기구의 행위가 국제인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국가 전체의 인권문제를 국가기관에 권고하는 기능을 갖는 특별한 인권기구의 설립을 장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 ECOSOC(경제사회이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각 회원국에 그 설치를 적극 권장하였다. 1978년 9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세미나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제네바 원칙(Geneva Principle)은 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의 인준을 받게 되었다. 1978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나라들에게 그 설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고, UN 사무총장에게 현존하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UN 사무총장이 매년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1990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 및 지역 인권기구가 참여하는 국제적 워크숍 개최를 결의하여 1991년 10월 제1회 워크숍(파리)을 개최, 파리원칙(Paris Principle)을 마련하였다. 1993년 1월 제2회 아·태지역 인권문제를 위한 UN워크숍(자카르타)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1993년 4. 시드니에서 국가인권기구 대표자 모임을 가졌다.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제2회 세계인권대회와 병행하여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목적, 효과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전제조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메카니즘 등을 논의하였으며 비엔나선언에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기능 및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튀니지에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워크숍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인권기구와 국가, 국가인권기구 상호간, 국가인권기구와 유엔인권센터(인권고등판무관실) 간의 상호관계에 관해 토론하고 그 기관 간의 협조증진을 위해 국제조정위원회(ICC)를 만들었으며, 유엔총회는 파리원칙을 인준하였다. 국가인권기구의 형태는 국가인권위원회 방식과 옴부즈맨 방식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방식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이를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과 공중에 대한 인권교육, 때로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기능도 담당하고 있는데 각국의 사정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옴부즈맨 방식은 공공기관 행위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감독기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UN인권센터가 제시하는 효과적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6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독립성(법적·업무적 독립, 재정·신분의 독립) ②명확한 관할과 적절한 권한 ③접근성 ④다른 기관과의 협력 ⑤업무의 효율성(적절한 인원과 지속적 예산지원) ⑥책임성(정기보고서 작성 등)
[출처 : 국제인권기구의 메카니즘, 직원인권교육(2004.6.25.)] 출처-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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