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를 말한다.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로 표현된 것이 독일에서는 기본권(Grundrecht)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인권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인간의 생래적·천부적권리(自然權)를 의미하지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권 등도 인간의 권리와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권을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p.27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권은 단순히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를 말한다. 모든 사람은 시민으로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결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느냐와 상관없이 인권을 누린다. 인권은 보편적 권리인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갖는 것이라면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폐기할 수도, 잃어버릴 수도, 몰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권은 양도불가능한(inalienable) 것이다. (잭 도널리 지음, 박정원 옮김, 인권과 국제정치, p.50) 출처-국가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