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권 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 -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등 인권침해 소지 규정 정비·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해 11월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수사과정 등에서의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과제 14건 중 7건에 대한 정비가 최근 완료되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 법체계 상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보다 아래에 있는 지침적 규정
ㅇ 7건의 정비를 위해 3개의 법무부 소관 예규 및 훈령이 개정되었으며, 이는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보호소년 처우지침」 및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다.
□ 정비가 완료된 7건의 과제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보호소년의 통신의 자유 보호) 소년원장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통화 내용을 청취․기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보호소년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19. 1. 5. 시행) ㅇ (피치료감호자의 신문 열람 제한 폐지) 수용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피치료감호자의 신문 열람, 구독 및 도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수용자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18. 12. 28. 시행)
□ 그 밖에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 중인 규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18. 12. 28. 시행) ㅇ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면회·서신·전화통화 대상자 제한 폐지 <종전>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면회·서신·전화통화 대상자를 “해당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 <개정> 면회·서신·전화통화 대상자를 치료감호소의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 등을 보장함 ※ 「보호소년 처우지침」(19. 1. 15. 시행) ㅇ 보호소년이 보호장비 등 파손 시 보호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폐지 <종전> 보호소년이 보호장비, 전자장비, 보안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소년원장이 보호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개정> 보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삭제해 소년원 밖에 있어 감독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보호자가 부당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19. 1. 25. 시행) ㅇ 수용자의 신문 등 구독 시 불허가규정 폐지 <종전> 소장은 유해간행물이 아니어도 신문·도서·잡지 공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구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개정> 신문 등의 구독 불허가 규정을 삭제하고, 공급의 난이도를 고려해 자비구매신청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알권리를 보장함 ㅇ 수용자의 신문 등 구독허가 취소규정 폐지 <종전> 허가 없이 다른 거실 수용자와 신문 등을 주고받는 등의 경우 소장이 구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신문 등의 구독허가 취소규정을 삭제하고, 신문 등의 열람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알권리를 보장함 ㅇ 수용자의 집필용구 사용 허가·취소 규정 폐지 <종전> 소장이 수용자의 집필용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필용구를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소장은 수용자의 집필용구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집필용구 사용 제한 사항을 규정해 수용자의 집필의 자유를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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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수용시설 등에서의 피치료감호자나 보호소년,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해소되고, 기본적인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수사·교정·치안 등의 분야는 인권 보호에 미흡하기 쉬운 분야로, 일부 법률에 별도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했었다”며,
ㅇ “앞으로도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향후 정비 예정인 7건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인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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