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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권위,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과 인권증진 대책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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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과 인권증진 대책 권고
- 아동 전문 정신의료기관, 지역사회 치료 재활 시설 부족으로 치료 시기 놓쳐 -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과 하위법령에 아동․청소년의 치료․보호․교육 관련 근거 규정 마련,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역별 확충 등을 권고했다.
◦ 인권위는 정신질환이 10대 중・후반에서부터 24세 이전에 집중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인력, 프로그램의 절대적 부족으로 초기검진과 치료가 늦어져 질환이 중증・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인권위는 2017년‘정신의료시설의 정신장애 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책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자의 입원 (38.8%) △원할 때 병원에 갈 수 없었으며(18.4%), △자신의 병명과 치료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33.0%) △격리․강박 실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42.9%) 조사되었고,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거나(26.0%) △폭력 및 괴롭힘을 경험했으나(35.9%) 의사나 치료 담당자로부터 즉각적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40.0%)으로 조사됐다.
◦ 또한 2016년 말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은 1,513개소인데 반해,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건강의료기관은 17개 시·도 중 서울 7개, 경기 4개, 부산 3개, 대구 2개 등 8개 지역 2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아동․청소년의 입원기간 최단기화, 특수치료 결정 시 아동․청소년 당사자에게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정보제공, 아동․청소년의 치료・보호․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의 의무, 아동․청소년 병동시설과 인력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다.
◦ 또한 아동・청소년기는 정신질환의 초발시기로 치료환경과 경험이 이후 치료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격리・강박이 아닌 대안적 조치를 우선할 것 등의 「격리 및 강박 지침」 개정과 질환 정도와 연령을 고려한 병실환경 제공, 비슷한 연령의 아동・청소년과 최대한 유사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등 「아동・청소년 환자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아울러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치료연계율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아동・청소년이 외부시선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최소한 17개 시・도에 각 1개 이상은 설치・운영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결정문. 끝. 출처: 국가인원위원회 링크: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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