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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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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내용

 


 

임신·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저는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그만뒀으면 하는 의사를 내비쳤고 저는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한 여성 직원이 없다”면서 “돈만 빼가려고 한다.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매너다”라며 사람들 앞에서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민간 회사이며 아직 해고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성차별과 동시에 출산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인격권 침해는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내용상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사유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고 전이므로 차별의 영역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위원회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빙교사 임용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 또는 출산 가능성이 있는 초빙교사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소속기관의 장인 A 교육감에게 초빙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 도록 피진정인들(교장·교감)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련 자료
-〈임신·출산 가능성 있다고 교사 초빙 배제는 차별〉 2013. 3. 18.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돼 출소했습니다. 2019년도에 로스쿨에 입학했으나 2019년 8월 3일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 11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더 이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돼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관련 자료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의견 표명〉 2019. 7. 30.

 

출처: 인권위원회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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