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연구 인권지식터
제목 |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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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임신·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저는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그만뒀으면 하는 의사를 내비쳤고 저는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한 여성 직원이 없다”면서 “돈만 빼가려고 한다.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매너다”라며 사람들 앞에서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민간 회사이며 아직 해고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성차별과 동시에 출산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돼 출소했습니다. 2019년도에 로스쿨에 입학했으나 2019년 8월 3일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인권위원회 웹진 링크: 바로가기(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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