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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적절한 CCTV 사용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권고에 대하여 한국공항공사‘불수용’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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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부적절한 CCTV 사용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권고에 대하여 한국공항공사‘불수용’회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 사장(이하 공항공사)에게 공항 입국장에서 부적절하게 CCTV를 사용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해당 직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 할 것 등’의 권고에 대해 공항공사에서 ‘불수용’ 했다고 밝혔다.
○ 인권위는 권고에서 피해자인 진정인이 김포공항으로 입국 시 세관검색에 대해 항의한 후 대기석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피진정인이 CCTV로 줌업하면서 수차례 감시한 것은 업무범위를 넘어선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 그러나 공항공사는 “진정인이 세관 검색과정에서 허가없이 세관원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불법 촬영으로 인한 보안 정보 유출 등의 사고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했고, 이는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다”라고 주장하며 권고를 불수용 했다.
○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이 세관 검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대기석으로 이동 후에는 촬영 행위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화 등을 했음에도 피진정인이 약 12분간 CCTV의 줌업 기능을 사용해 휴대전화 화면을 근접촬영하며 감시한 것은, 보안시설에서의 CCTV 운영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항공사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링크: 바로가기(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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