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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권위, 발달장애를 이유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 제한은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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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를 이유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 제한은 차별 - 장애학생의 일반승마체험 참여를 제한한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정도가 프로그램 이수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프로그램 외에는 참여를 제한한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 피해자는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당시 6학년)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생승마체험사업 중 일반승마체험에 참여하여 10회 중 4회를 문제없이 이수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피해자의 장애등급 여부를 인지한 이후,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장애학생은 재활승마체험에만 참여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일반승마체험을 제한했다. 이에 진정인(피해자의 어머니)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피진정인은 ‘2018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은 재활승마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분류는 안전하고 유효한 교육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 및 보조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 또한 피해자가 일반승마를 4회까지 문제없이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횟수에 따라 승마교육 수준이 높아지므로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고, 피해자의 일반승마 참여를 제한하기에 앞서 타 지역의 재활승마 운영 승마장을 안내하는 등 승마체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 역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일반승마 대상자에 해당하며, 해당 지침은 자부담이 없는 사회공익성격의 재활승마 대상자를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장애학생’으로 정하였을 뿐 장애학생의 일반승마 참여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장애인은 재활승마만 가능하다고 본 것은 장애인 역시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임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의 지원 하에서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모해야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 무엇보다 학생승마체험은 △부모의 동의하에 안전장구와 안전요원을 보유한 승마장에서 이루어졌고, 참여 학생 모두 기승자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을 위한 기본적 조치를 갖추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일반승마체험 진행 중 위험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승마장 관계자가 “피해자의 의사소통 및 지시 이행 수준이 비장애인 학생과 차이가 없어 10회 체험을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피해자의 일반승마 참여를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링크: 바로가기(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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