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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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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28
제목 | [요양보호사교육원] 경력증명 발급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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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 설 (다만,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 판소 제외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 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 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 가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소개/알선/파견기록 등 기록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 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경력은 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소개/알선/파견기록, 건강보험 내역서, 국민연금납 부 내역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 명시된 경우),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4 대 보험 증빙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 경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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