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수 2752 작성일 2008.03.28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카테고리, 공개여부 제공
제목 [요양보호사교육원] 경력증명 발급기관 안내
내용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
설 (다만,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
판소 제외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
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
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
가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소개/알선/파견기록 등 기록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
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경력은 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소개/알선/파견기록, 건강보험 내역서, 국민연금납
부 내역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 명시된 경우),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4
대 보험 증빙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 경력 인정
파일
카테고리
공개여부 공개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 담당자 : 한아름
  • 연락처 : 043)234-0840~2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