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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수 1686 작성일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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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상 주류의 농수산물 원·재료 비율계산” 및 “스승의 날 손편지 허용” 언론보도 요약
내용


□ 언론보도 내용
▴ 주류의 농수산가공품 포함여부 관련 원재료 비율계산법 농림부와 협의 중
▴ 스승의 날 손편지 2년째 해석하지 않고 답변을 한 차례도 내놓지 않음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류의 농수산물 원·재료 비율 해석기준’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참석한 해석자문단 회의(‘18.3.29.)를 거쳐 농림부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산물은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의미하므로 물은 농산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류의 농수산물 원·재료 비율과 관련하여 위와 다른 해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행함(‘18.5.18.)
 
 ○ 또한, 국민권익위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지도교수님 또는 선생님께 학생들이 손편지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질의에 대해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국민신문고 2018.7.26, 30. 답변)

 ○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만9천여건의 해석질의가 접수되었고, 일부 미답변된 질의는 순차적으로 조속히 답변을 완료하겠음

게시자 : 박길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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