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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안내] 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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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초․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 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 교육부 장관이 초․중․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하는 재학생 1. 성적우수 장학생 - 학교생활기록부에 직전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직전학년 성적이 석차등급으로 산출되는 과의 경우 과목별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특기 장학생 -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 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었거나,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년도에 교내 ․ 외상을 수상한 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3. 학교장추천 장학생 - 초등학생, 중학교1학년 또는 특수학교 재학생 등 직전학년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학생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장, 중 1재학생은 중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됨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9월 01일부터 10월 26일까지(토,공휴일제외),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 주 소 :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 지원상담 전화 : ☎ 043-265-9575, 262-6552 홈페이지 : www.kotsa.kr 팩스번호 : 043- 262-6551 담당자 : 박옥희 차장, 인턴 윤병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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