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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수 1370 작성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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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내용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 당첨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추첨제 입주자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이제 사위와 며느리도 주택청약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청약자격을 세대원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까지 넓혔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공급신청,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미계약분, 미분양분 추첨을 위한 사전 공급신청도 청약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공급신청 접수로 신청은 더 편리하게, 추첨은 더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주택청약제도, 다양한 국민의 여건을 반영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편리하게 신청하고, 더 공정하게 추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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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 담당자 : 한아름
  • 연락처 : 043)234-0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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