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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수 1615 작성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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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복지사각지대 해소
내용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주거급여법 개정 (2018.10.1.시행)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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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복지사각지대해소.JPG 파일 다운로드복지사각지대해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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