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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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19
제목 | [안내] 복지사각지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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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주거급여법 개정 (2018.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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