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 [안내]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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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번「최저임금법 시행령」개정령안은 올해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 개정「최저임금법」은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고액연봉자이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음 - 다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은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 2019년을 기준으로, 상여금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함 □이에 이번 개정령안은 개정법 상의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 “월 환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새로 규정하면서 □이를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급을 시급 전환할 때 나누는 시간*)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주40시간 기준 209시간, 법률 개정시 여·야가 209시간을 전제로 논의·의결함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조도 □그간의 행정해석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 표시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최저임금법 개정 시 국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수”에서 “소정근로시간 수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개정하였음 □이번 개정령안은 12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공포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파일 |
12.21 _상여금 전액, 최저임금 포함_ 길 터줬다경향신문 설명 근로기준정책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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