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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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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7
제목 | [안내]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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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입니다. 주요내용은 1. 검토 배경 및 법개정결과 -1년 미만 노동자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2.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3. 개정법에 따른 세부내용검토 -개정법 적용대상 : 17.5.30. 이후 입사자 -입사 1년차에 부여받은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휴가일수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노동자가 1년간 출근을 80%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미사용 수당 지급방법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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