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수 3139 작성일 2014.05.27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카테고리, 공개여부 제공
제목 2014년 제1차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요원 보수교육알림
내용

1.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제1차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붙임자료 3번에 명시된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시어 인증관리요원 활동에 지장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 일    시 : 2014. 06. 24(화) 14:00 ~ 16:00

    - 장    소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205호 대회의실

    - 대    상 : 2011년까지 위촉된 인증관리요원 중 2011년 1월 1일 이후
                  보수교육 미 이수자 및 교육을 희망하는 기존 인증관리요원
                  * 신규교육은 별도 공지

    - 인    원 : 150명

    - 내    용 :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및 사례 안내

    - 접수기간 : 05. 28(수) 10:00부터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팩스(043-234-0849)

    - 교 육 비 : 일만원(₩10,000) 


      * 교육생확정 : 06. 13(금) 15:00. 우리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
      * 교육비는 교육생 명단 확인 후 납부

  나. 유의사항

    -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미 이수할 경우 전산 상 자동으로 VMS DB접속이 차단됩니다.

    - 이번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무관하며,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소속
      인증관리요원에 한해 실시하며, 신규교육과 꼭 구분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조 제2~4항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2. 인증요원은 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3년(36월)내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시, 도 및 시, 군, 구 관리본부는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 소속 인증요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수교육을 이수 완료할 때까지
              관리센터의 정보등록 등 VMS관리권한을 제한한다.

           4. 제3항에 따라 정보관리의 권한이 제한된 인증요원의 경우 관할 지역 또는 다른 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인증요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할 관리본부는 제3항의 제한사항을 해지한다.




파일

공문-2014년 제1차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계획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공문-2014년 제1차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계획 안내.pdf

인증요원 보수교육 신청서 양식.hwp 파일 다운로드인증요원 보수교육 신청서 양식.hwp

카테고리 교육
공개여부 공개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 담당자 : 한아름
  • 연락처 : 043)234-0840~2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