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 '대체인력지원사업' 실시 및 신청모집 안내(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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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본 협회에서는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노인,아동,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 등) 종사자의 업무부담 등으로 연가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병가, 경조사 등으로 교대근무 단기공백 시 효율적인 운영 및 해결을 위해 2016년도 신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체인력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체인력지원 신청시설과 대체인력 채용지원자는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생활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6. 5월 ~ 소진시까지 ※선착순 우선지원 3. 지원대상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대상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지원 제외 ※사업기간 중 신고 되는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 4. 파견지원 직종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국가 및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정수 책정된 종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직종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 노인양로시설 요양보호사, 아동복지시설(양육, 보호치료) 보육사,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 증장애인) 생활지도원, 노숙인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및 생활복지사, 사회복귀시설(입소생활, 정신질환자 종합) 재활활동보조원 ❍ 파견일수 : 1인 5일 이내 / 시설별 10일 이내 ❍ 파견활동비 : 68,000원 / 8시간 근무(1일) ※교통비, 고용보험 개인부담분 포함 ❍ 지원자격기준 : 만 20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돌봄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관련 자격 증 소지자 5. 인력지원방법 : 사회복지시설 사전신청에 따른 지원 6. 인력지원기준 ①대체인력 신청기관 추천자 우선지원 ②대체인력 신청기관 주소지 인근자 3배이하 인력추천 7. 신청서류 : - 대체인력 신청시설 : 대체인력지원 신청서(양식첨부), 시설신고증 사본 - 대체인력 지원자 : 대체인력채용 지원서(양식첨부), 이력서(사진부착), 기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양식첨부), 자격증 사본, 복지업무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본교육(8시간) 이수후 면접실시 8. 신청방법 : - 대체신청시설 : 팩스 또는 이메일(cbasw@hanmail.net) - 대체인력 지원자 :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또는 방문접수 9. 신청기한 : 2016. 4. 4.(월) 10. 문의처 : 사업운영과 박민주 차장(070-7772-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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