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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수 998 작성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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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 종료 안내
내용

1. 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3137(2023.11.22.)「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 안내」에 따라 유예를 종료하고 관리규정 제15호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리센터 지정취소를 아래와 같이 재개하고자 하오니 해당 관리센터에서는 기한 내 지정취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취소 개요

    1) 지정일자: 2023년 이전 지정된 관리센터(~ 2022. 12. 31.까지 포함)

    2) 취소대상: 2023. 1. 1. ~ 2023. 12. 31. 기준 활동봉사자 부재한 인증관리센터

      ※ 2023. 1. 1. ~ 2023. 12. 31. 사이 진행한 봉사활동을 2023. 1. 31.(수)까지 인증관리 DB에 실적등록(1건 이상)  시 지정취소 제외

      ※ 봉사활동실적 인정기준: VMS 실적등록건수 1건(실인원 1명), 사회복지자원봉사 비대면 봉사활동 가이드라인(‘21.7.23. 제정) 적극 활용 요망

    3) 대상센터: 197개소(2023.11.15. 기준, 붙임1 참조) 

      ※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자원봉사 활동이 불가한 기관의 경우 공문으로 사유서 제출 시, 면제 

(단, 휴관·폐쇄·면회 제한 등 6개월 이상의 행정명령이 특수사례에 해당하며, 인증요원 부재 등은 유예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4) 활동봉사자 수 검색방법: DB시스템 접속 → 통계 → 봉사실적관리 →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

       실적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옵션 : 실적등록기준(개인별) 

    5) 행정명령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 유예 신청방법 

     ○ 제출서류: 공문, 지방자치 단체 행정명령 근거 서류(지자체 공문, 행정명령 공고문 등) 사본(원본대조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 사유서(붙임2) 

     ○ 제출기한: 2024. 1. 12.(금) 18:00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cbvms043@naver.com) 제출 

      ※ 이메일 제목: vms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 신청(기관명) 

    6) 지정취소 예정일: 2024. 4. 2.(화) 18:00  


  나. 협조사항

    1) 관리센터 지정취소 예방을 위한 실적 등록 (~ 2024. 1. 31.까지) 

      ※ 붙임자료는 본 협의회 홈페이지(www.043w.or.kr) -> 공지사항 첨부파일 확인



  다. 관련규정: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1. 시·도 관리본부는 관할 지역의 관리센터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VMS의 정보 등록 현황 점검 결과 매년 12월 말일 기준 개인별 활동 자원봉사자가 없는 경우, 다만, 실적 산정 기준 해에 지정된 관리센터와 자원봉사 현장을 통하여 봉사활동 실적 정보를 등록하는 영리법인은 지정사항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의복지정보과 김솔지 대리(T. 043-234-0840)


붙임  1. 2023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대상 1부.

      2. 행정명령 등의 사유로 인한 지정취소 유예 사유서(양식) 1부.

      3. 활동봉사자 수 검색방법 안내 1.

파일

기안)2023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 종료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기안)2023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 종료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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