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경로당 유지보수 공사 원가 산출 부적정
단위 산출 오류 등으로 과다 산출하여 지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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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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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2013.11.26. ○○경로당 외 5개소 시설보수 공사원가산출시 배관공사, 도색공사시 ㎡당 단가를 산출하여야함에도 배관자재비 1식, 페인트 리터 단위로 산출하였으며, 가스보일러 설치시 표준품셈에는 배관공(0.91)과 보통인부(0.36)로 구분하여 인력품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보일러공(2.06)으로 과다 적용하는 등 총 1,590,000원을 과다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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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공사계약 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계산되지 않도록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