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장애인생활시설 신규 채용 직원의 호봉 획정 부적정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산정 지침과 다르게 과다 선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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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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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의집에서는 입사당시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산정 지침과 다르게 과다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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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 종사자의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업부서 개별 지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마련한 규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하고, 현 시설 입사 전 인정대상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