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지역아동센터장 퇴직금 적립 부적정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에서 적립해 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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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2014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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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지역아동센터대표자 겸 시설장인 ▼▼▼은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년 1,500천원, 2015년 141천원, 총 1,641천원을 후원금에서 적립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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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2014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548(2014.02.05.)호에 따르면 공립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법인 지역아동센터에서 고용된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적립·지원이 가능하나,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 퇴직금 적립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