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직원 호봉 획정 부적정
신규 채용 직원의 초임 호봉 획정시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착오 인정하여 보수를 과다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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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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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〇〇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09. 2. 1. 신규 채용한 ○○○의 호봉을 획정하면서 ○○○사회복지법인에서 1996. 2. 1. ~ 2000. 8. 31까지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00%에 해당하는 55개월을 인정하여 15호봉으로 부적정하게 획정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기본급, 정근수당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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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신규 채용 직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80%만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