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퇴직적립금 산정 시 가족수당 산입
퇴직적립금 산정시 부적정으로 적립하였거나 1년 미만 퇴직 근로자에게 적립된 퇴직금을 미반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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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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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❶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적립금 산정 시 부적정 적립(15건 /18,571,230원) ❷ 근로기간 1년 미만 퇴직 근로자 1명에게 적립된 퇴직적립금 미반납(7건/5,603.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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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➀ 부적정 금액 환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2조에 의거 퇴직적립금적립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적립 하여야 하나 고용노동부 예규 제47호 통상임금산정지침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 의거 가족수당이 부적정 하게 산입되어 퇴직적립금이 지출되었기에 추가 산입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 ➁ 환수 및 여입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