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요양원 시설운영비 부당 사용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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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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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요양원(시설장 ○○○)은 2010. 1. 4.부터 2012.12.28.까지 250회에 걸쳐 시설소유 카니발(경남00고0000) 차량을 자택(⍓⍓) 출퇴근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설운영비로 지출한 유류비 8,000천 원, 고속도로 통행료 1,201천원 등 총 9,201천 원을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요양원 원장 △△△은 종사자들에게 매월 50천 원의 식대를 받아 식당운영비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2011.11. 3.부터 2013.2.26.까지 21회에 걸쳐 ⍓⍓, ◍◍, ◔◔ 등 외부 식당에서 체크카드로 2,175천 원 부당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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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