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강사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
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고 강사료를 과다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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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1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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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고 강사료 200,64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강사료 정산을 소홀히 하여 강사료 71,280원을 과다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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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강사료에 대한 과세근거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의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에 의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규정함으로써 최소 25만원 이상의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과세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127조 에 의거 기타소득(강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