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강사료 지급 부적정
전년도에 발생한 지출 업무에 대해 현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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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3조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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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2012년도 ○○○○·○○○○○○ 운영과 관련한 2012년도에 지급되어야 할 강사료 11월~12월분(8,650,000원)을 당해연도에 예산집행 업무를 소홀히 하여 2013년도에 소급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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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경우나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