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1년 미만의 종사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적립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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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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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보육원 등 14개 아동복지시설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 등 32명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지출된 퇴직적립금 18,215천 원을 반납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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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퇴직할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하여 다음 해 3월말까지 반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