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공공요금(전기요금) 납부 소홀
공공요금을 지정된 납기 날짜를 지키지 않고 지연 납부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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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전기공급약관」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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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지역아동센터 지출원은 공공요금을 납부함에 있어서는 지정된 납기 내에 납부토록 하여 지연 납부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납기일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전기요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고 총 2회에 걸쳐 전기요금을 지연 납부하여 가산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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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전기공급약관 제75조에 따르면 고객이 요금을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의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율로 일수계산하여 합산한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며, 연체료는 다음번 청구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음. 1. 처음 1개월 연체료 = 미납요금×1.5%×(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2. 다음 1개월 연체료 = 미납요금×1.5%×(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