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노인복지센터에서 방문요양 급여비용 거짓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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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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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당월 서비스 미제공) 수급자 ○○○에게 2013. 11월 요양보호사 △△△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제공기록지만 작성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함 (서비스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수급자 ○○○에게 2013. 12월, 2015.1월까지 일부 일자에 요양보호사 △△△와 □□□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함 (미신고자가 서비스 제공 후 타인 이름으로 청구) 수급자 ○○○에게 2013. 3월부터 2014. 3월까지 요양보호사 △△△는 방문요양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대신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이름을 바꿔 급여비용을 청구함 (요양요원이 휴가, 출국, 입원 중 서비스 미제공후 일수 늘려서 청구) 수급자 ○○○에게 2014. 2월 일부 일자에 요양보호사 △△△는 해외출국으로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