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노인복지시설 기관운영비 등을 유류비 등 사적 사용
기관운영비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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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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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대표자 겸 원장 ○○○)에서는 2009.2.4.부터 2013.6.30.까지 기관운영비 등으로 원장(○○○) 개인차량에 유류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지출하였고, 경조사 및 협찬금과 선물카드, 상품권, 버버리 숙녀상의 의류구입, 골프웨어, 골프장 이용, 건강식품을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특히, 매월 급여일에 보조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보조비는 지급규정도 없이 1회당 300천 원에서 1,000천 원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등 원장의 사적 용도로 총 120,385천 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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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