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집행기준 위반
부족하게 사업예산서를 편성하여 사업을 부실하게 진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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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1항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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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군 ◎◎◎◎◎센터(대표 ○○○)와 ▥▥▥▥▥센터(대표 △△△)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정기관으로서 총 운영비 대비 ◎◎◎◎◎◎센터는 ʼ12년도 사업비 14,937천 원(9%) 부족 편성, ▥▥▥▥▥센터는 ʼ12년도 사업비 7,712천 원(10%) 부족 편성, ʼ13년도 사업비 8,759천 원(5.6%) 부족 편성하는 등 총 사업비 31,408천 원(7.7%) 부족하게 사업예산서를 편성하여 보조사업을 하여도 목적을 위한 적정한 사업비 조정 없이 사업을 부실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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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조금의 사용용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하며, 시설의 총 운영비 중 사업비는 15% 이상 (2013년 1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