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노인복지시설 수당지급 부적정
별도의 수당규정 없이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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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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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군 ◎◎◎◎요양원(원장 ○○○) 등 2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원장 △△△ 등 시설 종사자 49명에게 별도의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지 아니하고 2010. 1.1.부터 2013. 9.26.까지 직책수당 8,680천 원, 직무수당 264,079천 원 등 총 272,759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시 ◎◎◎◎◎◎◎◎센터(센터장 ○○○)에서는 재가지원 서비스 급여를 지급하면서 직무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이 센터장 △△△에게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보조금으로 직무수당 700천 원을 부당지급하였음. ⍓⍓군 ⌺⌺면 ◎◎요양원에서는 장기 휴직자와 장기병가자에게 종사자수당 1,000천 원 부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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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별도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