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노인요양시설 운영충당적립금 등 사용 부적정
운영충당적립금을 적립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면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노인요양원 ▥▥과 ▨▨을 운영하면서 2012. 6. 13.부터 2013. 4. 25.까지 시설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190,000천 원에 대하여 운영충당적립금의 적립목적과 법인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과는 다르게 ‘◎◎◎◎ 보육시설 증축공사’에 대한 선금급 및 중도금 명목으로 140,000천 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50,000천 원을 부당하게 사용
-
조치내용
운영충당적립금의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목적에 맞게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법인 전출금에 대한 지출은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등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