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퇴직급여 반납 소홀
1년 안에 퇴직한 퇴사자의 적립금을 보장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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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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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2014년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원(방문교육, 한국어) 중 ☆☆☆, ○○○은 입사한지 1년 안에 퇴직하였으나 적립된 퇴직금 1,066,4000원(☆☆☆ 533,200원,○○○ 533,200원)을 보장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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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시설장(사용자)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즉,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 하며, 1년 미만의 근로자(종사자)가 퇴직 할 경우 적립된 퇴직금을 보장기관에 반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