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보수 지급기준
사회복지시설의 근무경력을 잘못 측정하여 호봉 승급이 누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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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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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100%인정하고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하여야 하나 2년제 대학 졸업자는 1년 경력 배제, 사회복지사1급 미취득 시 호봉책정에서 제외하였으며 7월 이전 채용자는 1,4,7,10월로 승급시켜 상위 규정을 위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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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상위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근무경력은 100% 인정하고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매월 1일자로 승급 조치하며 미지급 인건비 근무경력 배제 32,933,330원과 호봉승급 누락으로 인한 1,307,620원을 소급하여 지급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