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보조금 예산 집행 소홀
추가경정예산 수립 및 예산 전용 없이 지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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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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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2013 특화사업비 보조금 등 5건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이 교부되기 전에 예비비에서 임의적으로 차용하여 지출하고 보조금 교부 이후 상환 처리하는 등 추가경정예산 수립 및 예산 전용 없이 ‘관,항,목’이 전혀 다른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회계절차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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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만약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지출행위 또는 계약행위 전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전용하여 예산 확보 후 집행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 확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예산운영과 지출명령을 부적절하게 처리함은 물론 예산절차를 어기게 되는 행위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