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망자 생계비 및 유류금품 미반납
민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
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이용장애인 사망 시 재산 처분 절차)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장애인거주시설) 원장 ○○○은 ◎◎◎◎에 거주하다 사망한 故 △△△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인연금, 수당 등 개인재산 *,***천 원을 민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로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부당하게 사용
-
조치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무연고 이용장애인 사망시 재산처분 절차는 「민법」 제1057조, 제1057조의2와 제1058조에는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1년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수 있으며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