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비지정후원금 집행 부적정
비지정 후원금을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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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사회복지법인(시설)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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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비지정후원금 집행현황을 확인한 결과 ◎◎ 장애인복지관’ 등 5개 법인・시설에서는 집행이 금지된 부채상환 및 적립금 용도로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하였고, ◇◇시 ‘◎◎복지재단’ 등 **개 법인・시설에서는 비지정후원금 집행액의 50%를 초과하여 간접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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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리 안내’에 따라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후원자가 그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시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되, 부채상환이나 적립금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고, 여비・자산취득비 등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비지정후원금 집행액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