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부당사용
비지정 후원금을 50%의 비율을 초과하였으며, 규정과는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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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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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면 사회복지법인 ◎◎(대표 ○○○)은 법인 산하시설인 ◎◎ 양로・요양시설 증・개축사업을 하면서 2012년과 2013년 법인 후원금 수입 20,000천 원을 차입금 원금 상환에 부당사용 ⍓⍓시 ⌺⌺면 사회복지법인 ◎◎◎과 노인요양원 ▥▥에서는 비지정후원금을 업무추진비 및 전출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 ⍓⍓군의 사회복지법인 ◎◎◎◎ 등 7개 시설에서는 비지정후원금 12,793천 원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잡지출, 예비비 등 용도외 사용 한 사실과 ▥▥▥집은 비지정 후원금을 간접비로 56%를 사용 하는 등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함. ⍓⍓군 사회복지법인 ◎◎◎◎◎(대표 ○○○)에서는 2009년 10월 ▥▥▥▥요양원의 운영비로 충당한 차입금(◉◉◉생명보험) 50,000천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면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차입금 이자로 사용할 수 없는 법인의 비지정 후원금 5,618천 원을 부당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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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비지정 후원금은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50% 초과하지 못하며, 업무 추진비,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