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지출하여 집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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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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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3.3.14. 복지관 방문객을 위한 차류 구입 외 7건에 대하여 기관운영비로 지출되어야 하나 기타운영비로 지출하였으며, 2013.5.2. 정수기 수리비 등 2건에 대하여 지출품의서 상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기재하고 기타운영비로 지출함. 또한, 2014.10.21. 시간 외 근무 식대를 지출하면서 예산 급식단가보다 높게 지출하였으며 2013.12.9. 운영위원회의 식대에 대하여 지출품의서 상 예산과목을 기관운영비로 기재하고 회의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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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6(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의한 목을 편성하고 지출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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