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시설 대표자 및 시설장 퇴직급여 적립 부적정
보조금을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급여로 부당하게 적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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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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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2012.1.부터 2013.9.까지 ⍓⍓군 ○○지역아동센터 등 3개 시설에서는 2,854천 원, ◎◎◎◎◎(아동양육시설) 등 4개 시설에서는 8,425천 원의 보조금을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급여로 부당하게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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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종사자의 퇴직금을 시설부담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대표자 겸 시설장인 경우 퇴직금 적립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