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시설장의 보조금 유용 및 아동급식 보조금 부당청구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당집행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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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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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지역 5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종사자 및 돌보는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한 2013년도 보조금 122,400천 원을 집행하면서 시설장이 현금 사용 후 시설장 개인통장으로 1,930천 원을 되돌려 받았고, 보조금 전용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 시설장 개인 카드를 먼저 사용 한 후 시설장 개인통장으로 4,210천 원을 되돌려 받는 등 총 6,140천 원 부당집행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208천 원),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172천 원) 소속 아동이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단체 활동 등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것으로 하고 급식 보조금 380천 원 부당 집행
- 조치내용